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-3028호
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모집 공고
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조례 제정(‘21.12.31) 및 시행(’22.7.1)을 위한“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”모집 공고합니다.
2022년 9월 26일
제주특별자치도지사
○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로 보행권 등 보행안전 관리
○ 도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중 보도점용하는 경우
○ 출자·출연기관,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중 보도점용하는 경우
○ 가스관, 전력·통신공사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점용하는 경우
○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도 또는 위탁전문기관에서 보행안전 교육이수자는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됨
※ 보도를 점용하여 사업하는 건설사에서는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를 보행안전도우미로 고용하여 현장에 배치
○ 임 무
⦁건설사업장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
⦁임시보행로 안전휀스,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점검 및 미비·파손시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
⦁장애인, 어린이,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
⦁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
⦁기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
○ 복 장
⦁단정한 복장 착용
⦁안전모·조끼·안전화 착용
○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기준
임시보행로
구간 연장 |
배치인원
(인/일) |
근무위치 |
비 고 |
10m 이상
30m 이하 |
1 |
구간 내 순회 |
|
30m 초과 |
2 |
구간 내
출입구 양측 |
|
10m 미만 |
1 명 이내 |
현장 여건
반영 위치 선정 |
보행자 안전
보행 지장 시 |
우회보행로 |
적정인원 배치 |
현장여건 반영 위치 선정 |
|
혼잡구간 |
적정인원
배 치 |
현장 여건
반영 위치 선정 |
|
※ 10m 미만의 구간이라도 교차로 주변, 협소한 보도의 소규모 굴착 공사, 시·종점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
※ 학교·전통시장 주변, 보도폭이 3m 미만, 임시 보행로 차도측 설치, 임시보행로 구간 내 횡단보도, 공사구간의 불연속 등 혼잡구간은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배치인원 및 추가인원 배치
○ 교육 대상자 모집
⦁ 접수기간 :‘22. 9. 26(월) ∼ 10. 21(금) (09:00 ~ 18:00 접수, 토·공휴일 제외)
⦁ 대 상 자 : 도내 주민등록되어 있는 도민(만18세 이상 ~ 만 65세 이하)
⦁ 모집인원 : 50명(선착순 모집) ※ 교육비 : 무료
⦁ 접수방법 : 제주도청 도로관리과(제주시 선덕로 36) 방문 접수
⦁ 문의 및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(도로정비팀:710-8612)
⦁ 대상자 발표 : 2022. 10. 24.(월) ※ 선정된 대상자 개별 통보
⦁ 신청 구비서류
-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직무교육 신청서 1부(붙임 2 서식 참조)
-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(붙임 4 서식 참조)
- 주민등록등본 1부
○ 교육실시 계획
⦁ 교육일시 :‘22. 10. 28(금) 13:00 ~ 18:00
⦁ 교육주관 : 제주특별자치도(도로관리과)
⦁ 교육장소 : 농어업인회관 회의실
○ 이수증 교부(교육수료후 개별 등기 교부)
⦁ 교육 당일 사진(3×4) 지참
※ 붙임 1 : 참여자 안내문 1부.
붙임 2 : 참여자 신청서 1부.
붙임 3 : 교육이수증(안) 1부.
붙임 4 :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.